타당성평가1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란?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고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의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함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란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타당성평가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8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교통시설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,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함 주요 내용 비교.. 2024. 2. 20. 이전 1 다음